장애인 입소자를 성폭력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색동원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개시한 지 약 9개월 만에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같은 해 2월 피해자가 '시설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외부에 밝힌 지 약 1년 만이기도 하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와 색동원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김씨가 입소자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자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현재 김씨 등이 장애인 몫으로 나오는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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