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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 상품 아닙니다"…소비자 경보 발령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입력 2026-02-23 09:00   수정 2026-02-23 11:08

환율상승 기대감을 타고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 지난해 1~10월에는 9만5421건으로 불어났다.
보험료도 보험금도 ‘미국 돈’으로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화로 이뤄지는 보험을 가리킨다. 이것만 제외하면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연금보험,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보험 등 여러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과거 달러보험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가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었다. 미국 주식과 채권을 필두로 ‘해외 투자’와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외화를 기반으로 한 모든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리스크가 따라붙는다. 달러보험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을 모두 달러화로 할 경우 환율에 따라 소비자 득실이 달라진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을 타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0달러를 내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고 해보자. 이 가입자가 다달이 부담하는 금액은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험금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자.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테크란 환율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노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본질은 ‘보험’인 만큼 달러 투자가 목적이라면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달러보험 가입자가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 정도인데, 보험의 속성상 중간에 깨면 돌려받는 돈이 내가 낸 것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운이 좋으면 환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환율을 예측하는 일은 ‘신의 영역’이라 부를 정도로 어렵다는 게 문제다.
“투자 목적이라면 다른 상품 활용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영업 현장에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며 투자 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거나, 환율 급변동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들의 경영진을 면담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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