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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아파트 가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될 수도

입력 2026-02-22 07:18   수정 2026-02-22 07:19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현황 점검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대응 속도가 빨리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다주택 구입 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지역을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지방·비아파트 등으로 나눠 선별 적용하는 '핀셋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괄 규제보다는 차등 적용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 중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는 LTV 0%가 적용되고 있다. 만기 연장에도 이를 동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임차인 보호가 최대 변수다. 다주택자가 대출 상환에 실패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 연장 허용, 단계적 감축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와 금융권 가계대출 목표치 설정 등 기존 방안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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