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으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 대 3 의견으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기존에 기업들이 낸 상호관세 환급 필요성이나 환급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은 기존 상호관세 15%가 사라지고 글로벌 관세 15%가 새로 부과된다. 청와대는 22일 저녁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당·정·청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형규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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