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일에 대해 감사하다는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한 치킨집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집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업주가 다음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남동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하라고 통보했지만, 정비가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해당 치킨집에 설치된 전광판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한다.
남동구 측은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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