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수입 축산물 단속에 나선다.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ASF 발생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돈육 및 돈가공품 판매업소 240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안성·화성·포천·평택 등 ASF 발생 지역과 안산·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유통되는 소시지·햄·육포 등 식육 가공품을 비롯해 출처 불명 제품,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보관 여부 등이다.
적발된 불법 제품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수·검사를 거쳐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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