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틈을 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나타나서다. 시는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지역 위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입건한 건수는 60건에 이른다. 예컨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A아파트 소유자들이 작년 1월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이 같은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면 캡처 등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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