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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징계 효력정지' 배현진·김종혁, 26일 법원 가처분 심문

입력 2026-02-23 16:52   수정 2026-02-23 16:5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그간 당 윤리위가 반대파를 겨냥한 숙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9일 제명 처리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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