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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해외직구·면세점 쇼핑 못해

입력 2026-02-23 17:35   수정 2026-02-24 00:58

고액·상습 체납자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해외 직구 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출국 금지에 더해 명단 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원에서 지난해 2조1380억원으로 3년 새 12.5%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재정경제부 및 국회와 협의해 관세, 국세,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사람이 물품을 해외 직구할 때 면세 혜택을 배제하고 면세점 구매도 제한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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