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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깎아주는 '숨은 보조금'…80조 조세지출 전면 대수술

입력 2026-02-23 17:41   수정 2026-02-24 01:30

정부가 8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세금 감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없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차례로 폐지된다는 뜻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78개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전에는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만 점검해 존폐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을 대상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한시적 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대신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일몰법으로 도입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폐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번 제공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 어려워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조세지출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80조5000억원으로 2017년 39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최근 10년(2017~2026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6.7%)과 국세 수입 증가율(5.2%)을 크게 웃돈다. 세수 기반 확충 속도에 비해 감면 폭이 빠르게 확대돼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복·저효율 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정책상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폐지·축소 대상과 재정사업 전환 대상을 가려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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