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견기업 여신도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을 개정해 영업 대상을 현행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에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출뿐 아니라 혁신·성장 산업 투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운용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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