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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입력 2026-02-24 13:52   수정 2026-02-24 13:54


대신증권은 24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전직 직원 A씨가 대신증권에 재직하던 작년 초에 코스닥 상장사 주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작년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말 대신증권을 퇴사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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