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주주가 원하는 인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총 3주 전 자료를 전자공시하는 방안 등도 포함해 전반적으로 주총 제도를 주주 친화형으로 안착시키는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마다 부실한 자료 공시와 '주총 쏠림 현상' 등으로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상장사 주총이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3차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의 처리가 확실시되자 다음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관련 내용을 주도적으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총 내실화 방안의 우선 과제는 주총 의장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이 의원이 이와 관련한 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상법에선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주 전 주총 자료를 전자공시 형태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은 주총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이 이 기한을 빠듯하게 지키다 보니,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나 이사 보수내역 등 기초 자료는 소집통지일보다 늦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총 자료 제출 기한을 3주 전으로 넉넉히 잡고 전자공시제도 도입을 강화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특위는 보고 있다. 이밖에 의결권 기준일 단축, 임원 보수 공시 구체화, 찬반 비율 공시 의무화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골자로 한다. 2016년 국내 도입됐지만 민간 자율 규범에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민간 위원회를 통해 금융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특위는 이르면 내주 진행 상황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특위는 점검 상황에 따라 민간 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이행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간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명간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발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