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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평상·그늘막 싹 사라진다…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확대

입력 2026-02-24 14:48   수정 2026-02-24 14:51



정부가 하천·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물놀이 시설, 식당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평상, 그늘막, 영업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전국 확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국민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이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행안부는 정비 완료 지역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포상과 함께 3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시설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농작물 파종기인 3~5월과 피서철인 6~9월을 중심으로 조기 정비를 추진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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