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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49명 위촉…총 89명 확대

입력 2026-02-24 17:38   수정 2026-02-24 18:09

서울경찰청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 본관 제2서경마루에서 수심위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기존 40명이던 위원 수는 49명이 늘어 총 89명으로 확대됐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나 절차에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검토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지시, 담당 수사관 교육 조치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경찰청은 위원 확대를 통해 외부 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위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회의 운영도 확대된다. 경찰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회의마다 참여하는 위원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원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심의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번 확대에 대해 2021년 제1기 18명 위촉, 2023년 제2기 40명으로 확대한 데 이은 세 번째 인력 보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국민 중심 수사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선발 과정에서는 서울경찰청 누리집 공개모집을 통해 자기 추천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교수와 변호사뿐 아니라 전직 판·검사, 전직 경찰·검찰·공수처 수사관, 회계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146명이 지원했으며, 최종 위촉된 49명 중 21명이 자기 추천으로 선발됐다.

최근 수심위 심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심위 심의 건수는 2023년 186건, 2024년 872건, 2025년 1210건으로 증가했다. 심의를 통해 신청인의 의견을 일부 인용한 비율은 10%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를 두고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차분히 대비하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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