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을 높이고, 상한선 위의 ‘잘사는 노인’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가구별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기준 금액보다 많이,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의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으로 중위소득(256만원)의 93.6%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을 핵심으로 하는 복수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6·3 지방선거 이후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0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개편해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연내 법안 국회 제출이 목표”라고 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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