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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는 셈 치고 먹었는데"…'위고비 계열'이라던 비만약 정체

입력 2026-02-24 18:15   수정 2026-02-24 18:53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를 표방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임에도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나비정'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 중 12개 제품은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GLP-1, 디에타민 등 관련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제품 4개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적어 포만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4개 제품이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제품 중 5개는 광고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AI를 이용한 부당 광고 문제도 확인됐다.

해당 광고에서는 의료용 가운을 입은 AI 의사가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설명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의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소비자들에게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AI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식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AI 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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