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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