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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자 낸 종각역 교통사고 70대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2-25 07:23   수정 2026-02-25 07:24


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이모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이씨를 포함해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4명이 다쳤다.

이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약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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