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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매각 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원칙 헌법에 명시"

입력 2026-02-25 08:55   수정 2026-02-25 08:56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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