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한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는 짓지 않는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적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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