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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 취소때 대여금 이자는 '받은 날'부터 계산

입력 2026-02-25 15:41   수정 2026-02-25 15:42

부산 해운대구의 A재건축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무효·취소’의 건을 결의했다. 기존 시공사는 입찰보증금으로 약 4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했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사업비 대여금으로 전환돼 A재건축 조합이 사용했다. 그러던 중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 무효·취소의 건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해 이를 통보한 것이었다. A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면서 사업비 대여금과 그 이자의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경우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이 사용하지 않은 대여금의 잔액은 즉시 반환하고, 시공사 변경 후 나머지 돈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보증금의 이자 손해, 즉 부담해야 할 추정 이자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때로부터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해 조합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조합 설명과 같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갖는다.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이에 근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정비사업 조합이 도급 계약을 해제하자 시공사가 대여금을 지급한 날부터 계산해 이자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의 도급계약과 소비대차 계약상 무이자 대여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도급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됐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조합)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원고(시공사)에게 대여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을 무이자로 정한 것이 대여금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까지 무이자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시공사와 도급계약에서 대여금을 무이자로 정했다는 취지의 조합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공사와 도급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여금을 무이자로 정해뒀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게 되면 이를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해 반환해야 하므로 A재건축 조합이 계산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조합은 이 같은 이자 계산의 법리를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려서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 취소 시의 손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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