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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첫발…ESG 공시, 코스피 30조 이상부터 의무화

입력 2026-02-25 09:46   수정 2026-02-25 10:00

금융위원회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를 두고 2031년부터 적용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해에 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는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최초 공시 기업의 경우 3년간 적용을 면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 안착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추정·예측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기 결산 시점 공시도 허용한다.

국내 ESG 공시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감안해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 등은 선택공시로 두고, 초안에 포함됐던 정책공시는 국제 정합성 문제를 고려해 제외했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2026~2035년 총 790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2024~2030년 420조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린 것이다. 전체 공급액의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한다.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 등을 금융으로 지원해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병행하는 구조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별 배출 데이터와 표준화된 산출식을 제공해 금융회사가 대출·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금융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녹색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공시체계를 시장 인프라로 정착시키고, 금융이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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