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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감평 위법인데 왜 안 고치나"…감평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2-25 10:12   수정 2026-02-25 10:19



은행 등 금융권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은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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