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로 엮어낸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횡령·배임으로 적시한 행위는 모두 회사를 1조 원대 매출 기업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양측은 직영점 가맹 전환,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 여부 등 핵심 공소사실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이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규정하며, ‘오너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를 사금고처럼 동원한 전형적인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월드 어드벤처점 등 2곳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폐점할 사유가 없는 알짜 우량 직영점이었다”며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 회사인 시화산업에 운영권을 넘겨줌으로써 회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막대한 권리금 가치와 향후 영업이익을 사적으로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을 빙자해 '알짜 자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 측은 “직영점 폐점은 직영본부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산정한 39억 원의 손해액에 대해 수사기관이 매장의 가치 평가 방식과 권리금을 혼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해당 매장은 규정상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수수료 매장이었음에도 최종적으로 7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합의해 회사가 지급받도록 했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은 이를 모두 인재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절한 경영 수단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평창 소재 별장에 대해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소유 시설”이라며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이사회 구성원과 대주주 측, 외부 변호사 접대 등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이를 정비하는 것은 정당한 회사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요트 이용료와 제트스키 구매 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상 사용된 요트 대여료이거나, 제트스키는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매각해 대금도 회사가 회수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정리된 증거 목록을 바탕으로 본격적 증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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