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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 못하면 거래 끊긴다"…정부·대기업 30억 지원

입력 2026-02-25 14:06   수정 2026-02-25 14:1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은 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강화와 공급망 실사 요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은 정부(공공)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영세 중소·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졌다.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ESG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은 실제 현장에서 ESG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수행기관(ESG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은 진단·교육·컨설팅 등 전문 지원을 맡는다.

사업규모는 정부지원금 15억원, 상생협력기금 15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3월 2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 및 수행기관과 함께 ESG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유형은 환경(E), 사회(S), 실사 대응, 공시·인증 지원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환경 분야는 탄소감축 및 온실가스 측정·검증 지원을 포함하며, 사회 분야는 산업안전 및 인권·윤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대응, 고객사 공급망 실사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ISO 인증 취득 지원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자율형 과제를 폭넓게 지원한다.

대기업이 출연하는 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매칭은 최대 2억5000만원이며, 탄소감축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설비지원이 포함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ESG 전문 컨설팅 기관(수행기관)을 함께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변태섭 상생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공급망 ESG는 기업의 거래 유지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ESG 역량을 높여야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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