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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서둘러야…3월부터 20년 만에 수수료 오른다

입력 2026-02-25 16:59   수정 2026-02-25 17:00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 달 1일부터 2000원 비싸진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 제조 비용이 오르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 제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2000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10일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0년짜리 전자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발급 비용이 5만 원에서 5만2000원,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짜리 복수여권은 58면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 26면이 3만9000원에서 4만1000원이 된다. 만 8세 미만이 발급받는 5년 복수여권은 58면이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 26면이 3만 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해외 긴급발급용 비전자 단수여권은 4만8000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다시 부여받는 '잔여 기간 부여 여권' 역시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오른다.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 발급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해 산정하는데 이번 개정에선 국제교류기여금(10년 복수여권 1만2000원, 만 8세 이상 5년짜리 복수여권 9000원)은 변동이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여권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여권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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