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6GHz)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등 제조 현장에서는 선이 없는 무선망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나, 면허 대역 5G는 높은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으로 도입이 쉽지 않았다. 비면허 대역(6GHz)은 별도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기존 기술 기준상 실내 출력(500mW)과 전력밀도(2dBm/㎒) 제한으로 공장 내부에서는 통신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구는 태림산업, GMB코리아 등 실제 제조 현장에서 비면허 대역 5G와 와이파이 6E 무선통신망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무선통신망 출력을 높여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규제 개선은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남도가 협력해 신기술 안전성을 국가 기준에 반영한 규제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실증에 참여한 기업들은 작업 공수 20~25% 절감, 품질검사 정확도 15~32% 향상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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