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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제 폐지

입력 2026-02-25 17:57   수정 2026-02-26 01:47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급 상한을 없애고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여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적발해도 포상금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했다. 대형 사건일수록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편안은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 30% 범위에서 신고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한다. 적발 규모가 커질수록 보상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기존에는 자산 규모와 거래금액, 위반행위 건수, 조치 수준 등을 점수화하는 복잡한 구조였다.

최소 지급 기준도 명확히 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과장은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포상금 지급 규모는 기존보다 서너 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고 경로 제한도 완화한다. 그동안은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를 통해 접수한 사건이 원칙적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이첩·공유한 사건도 포함한다.

재원 마련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안정적 재원 확보와 신속한 지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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