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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속·고령자 농지 강제 매각대상 아니다"

입력 2026-02-25 17:45   수정 2026-02-25 17:46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요시 강제매각 명령 검토를 전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호 조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있는 논 38평, 두 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55년도 더 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고 실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반박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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