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가 25일 구속된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그가 생성형 AI '챗 GPT'의 조언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머 드릴을 이용해 피해업소의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GPU를 절도해 도주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다만, A씨는 그사이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헐값에 팔아치웠다. A씨는 700만원과 270만원짜리 GPU를 각각 490만원과 100만원에 중고 거래했다.
경찰은 A씨가 처분하지 못한 나머지 GPU 1박스(800만원 상당)는 그대로 되찾았다.
현재 경찰은 피해품 환부 절차를 밟는 동시에 A씨가 판매한 장물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면서 "챗 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절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범죄 수익금 590만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한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 사기 피해자로 올라가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내역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아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
경찰은 구속 상태의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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