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국보는 코스닥 상장사다. 국보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을 의견했다.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국보는 2019년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했다. 또 대여금을 포함해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와 함께 과태료 3600만원,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보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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