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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48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원 판결 나온다

입력 2026-02-26 07:40   수정 2026-02-26 07:41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출연료 등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26일 내놓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7)와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지만, 검찰은 중복된 내역을 제외하면 약 48억원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심은 박 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2곳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라엘에 허위 직원을 두고 급여를 준 뒤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 메디아붐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쓴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친형이 관리하던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 4개에서 1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무죄로 봤다. 박 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 씨가 관리를 맡겼기에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난해 2심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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