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26일 09: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4만2000곳을 넘어섰다. 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회계 투명성'의 사정권에 들어온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직접 정해주는 지정 감사 대상 기업도 전년보다 6%가량 증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89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만2118사) 대비 773곳(1.8%) 증가했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신외감법 시행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3만9467곳으로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2752곳(6.4%), 유한회사는 672곳(1.6%) 순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200억~500억원 사이의 중소기업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결산월 기준으로는 12월 결산법인이 97.2%에 달해 연말·연초에 감사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했다.
감사인 선임 현황을 보면 대상 기업의 78.3%가 전년 감사인을 재선임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상장사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을 새로 바꾼 비중이 27.0%에 달해 비상장사(9.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 수는 1971곳으로 전년 대비 112사(6.0%) 증가했다. 6년마다 감사인을 강제로 교체하는 주기적 지정 회사 수는 525곳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특정 사유로 당국이 직접 정하는 직권 지정 회사가 1446곳로 전년보다 117곳(8.8%) 급증햇다.
직권 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475곳)이 가장 많았고, 감사인 미선임(381곳), 재무기준 미달(196곳), 관리종목(156곳) 등이 뒤를 이었다.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에 배정된 지정 회사는 1045곳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했다. 지정 업체 수는 전년보다 27곳 늘었지만, 비중 자체는 전년(54.8%)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대형 회계법인에 업무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의 점수 차감 가중치를 높여(3배→최대 5배) 중견 회계법인에도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선임 절차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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