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학기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비싸고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큰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생활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학원비의 경우에는 신학기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단속을 강화하고,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의 교복 가격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업체·낙찰가 등을 조사해 가격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도 올해 반기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복시장 구조와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진행한다.
교복 유형은 정장형에서 생활형·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가 중앙부처 정장형 교복의 폐지 방향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생활형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교복은 학교별 결정 사항인 만큼, 학교가 학부모·학생 등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교복 공급 구조도 손본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며 가격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찰 가점 부여, 공동브랜드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와 함께 신학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담합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적발 시 수사 의뢰·입찰참가자격 제한·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2~3월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편입 등 편법 인상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특별 검 대상은 등록 교습비 상위 10% 이내 학원·교습소,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 등이다. 서울·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는다. 신학기 대응 차원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비 관련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해 현장조사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 특강 등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을 검토하고, 현행 최대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도 최대 10배 수준으로 증액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도 3월부터 추진해 표시광고법 위반, 무등록 학원, 고액 교습비 관련 세원 관리 등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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