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업자가 명품 가방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가방을 변형·가공한 뒤 소유자에게 되돌려준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쟁점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으로, 국내외 리폼 업계와 명품 브랜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원심(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리폼 의뢰인 본인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3자가 루이비통의 다른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받아 리폼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첫째, 형식상 소유자 개인 의뢰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거래시장에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때는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사용된 재료의 출처 및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소유자가 상거래 유통을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리폼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리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유통 목적 의뢰인 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리폼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독립적인 근거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원칙적 요건뿐 아니라, 예외적으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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