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올해는 다음달 25일과 27일, 30일에 정기 주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래소는 당부했다.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 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 유포 등이다.
실제 한 상장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최대주주 변경, 신사업 추진 보도, 허위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과 같은 주가 부양을 위한 외관을 형성한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투자 판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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