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역시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아 하향 논의가 반복해서 제기돼 왔다.
책임능력은 법규범을 이해해 법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조정능력,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리를 기초로 한다. 형사적으로 책임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도 받지 않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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