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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위헌 판결 내리자 줄지어 소송...1800개 기업 환급 소송

입력 2026-02-26 16:20   수정 2026-02-26 16:21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약 18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페덱스, 다이슨, 로레알을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피처싱 등은 판결 이전에 환급 소송에 나섰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급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인 매튜 실리그먼은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석면 관련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모든 소송이 지금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기준 수입업자 최소 30만 1000명이 이번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는 해외 구매 시 직접 관세를 지불한 개인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페덱스는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었다. 페덱스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아직 구체적인 환급 행정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입업자로서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지체 없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에 짧게는 1~2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WSJ은 소송에 합류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관련 소송은 뉴욕 소재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 기간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절차를 중단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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