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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숙청 도구"…'당 징계 불복' 배현진·김종혁 법원 출석

입력 2026-02-26 15:27   수정 2026-02-26 15:31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26일 관련 심문에 잇달아 출석했다. 당내 ‘친한(한동훈)계’로 꼽히는 이들은 이번 징계를 장동혁 지도부의 ‘반대파 숙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장동혁 대표 등장 이래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오후 2시10분께 도착한 배 의원은 “심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소송대리인 역시 “심문이 끝난 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내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그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장 대표의 반대파를 숙청할 목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 같은 당내 주류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기 위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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