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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절반 보상…'선지급 후정산' 시행

입력 2026-02-26 15:31   수정 2026-02-26 21:02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최대 절반까지 국가가 회복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추진한다. 국가가 먼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매입 등으로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의 지원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최소보장제 도입, 선지급·후정산 지원, 공동담보 피해자 구제 속도 개선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최소보장제는 피해 주택 경·공매 종료 후 배당금과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보증금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국회 심의로 정해진다.

선지급·후정산 방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LH매입 등을 통해 남은 회복금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집주인이 여러 채를 공동담보로 설정한 경우, 다른 담보물건의 경매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LH 내부 규정만 수정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비율로 받으면 좋을지 따져본 뒤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유림/최해련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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