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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환급 신청기한 잠정 '연장'…신규 면제는 제외

입력 2026-02-26 15:51   수정 2026-02-26 15:52



KT가 26일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한을 잠정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신청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일부 고객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제기되자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마감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KT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다. 환급 방식으로 고객이 직접 환급 신청해야 지급됐다.

환급 신청은 전국 KT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의 경우 매장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미 이탈한 고객의 환급 신청 기한을 늘린 것이다. 해당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고객이 새롭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KT 관계자는 "위약금 환급과 관련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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