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분양사업자인 A사가 강원 속초시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A사는 2020년 10월 속초에서 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 신고를 했다. 당시 광고안에는 건축물분양법상 필수 기재 사항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등이 빠져 있었다.
속초시는 2024년 8월 사전통지를 거쳐 10월 누락 사항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한 달 전인 2024년 9월 분양 광고를 했던 간행물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공지, 수분양자 문자 통지, 분양사업장 공고문 부착 등의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시점에 위반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분양계약 취소나 해지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명령 전에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자는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다. 지난해 말 ‘계약자의 해지권은 시정명령의 경중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른바 기획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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