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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 종결…"백해룡, 답정너 수사로 혼란"

입력 2026-02-26 17:48   수정 2026-02-26 17:49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세관 마약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백 경정이 진실과 어긋난 방향으로 수사 흐름을 왜곡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합수단은 2023년 불거진 ‘마약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인사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조직 개편 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관련 접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간 발표에서 무혐의 처분된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에 이어 사실상 의혹이 제기된 전원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백 경정이 직무유기를 주장한 검사 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25조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

합수단은 2023년 1~9월 말레이시아 범죄조직이 마약 121.5㎏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합류한 이후 검찰과 수사 범위 및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경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히자 백 경정은 세관과 검찰을 겨냥한 압수수색 영장을 외부에 공개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에 공개 설전도 벌어졌다.

합수단은 수사 종료와 함께 백 경정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정해둔 결론에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을 배제하고 허위 진술에 의존하는 식으로 위법 수사를 했다”며 “확증편향에 빠진 ‘답정너’식 수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는 백 경정 징계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겨냥해 공식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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