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를 설정한 뒤 이에 미달하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를 중단하거나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총이익률(GM)이 내부 목표에 미달한 때도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내부 수익 목표인 GM까지 납품업체에 관철하려고 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비용 전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직매입의 본질을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과 가격결정권을 갖는 대신 가격 하락과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규정했다. 수익성 악화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직매입 사업자가 감수해야 하는데 줄어든 마진을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으로 돌린 것은 구조 왜곡 행위라고 봤다.
쿠팡은 또 직매입 상품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보다 최대 233일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 지급 규모는 2809억원, 미지급 지연이자는 약 8억50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규정의 첫 제재 사례다. 쟁점은 상품 수령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였다. 쿠팡은 검수·입고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납품 완료 시점(인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광고 강요나 부당한 발주 중단은 정책상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며 행정소송 의지를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가 제재할 때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광고비 강요 건(과징금 33억원)은 2심에서 전액 취소돼 대법원 심리 중이다.
하지은/라현진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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