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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관세, 일부 국가 15%로 인상"…국가별 차등 적용 시사

입력 2026-02-26 17:30   수정 2026-02-27 00:41

미국이 지난 24일부터 세계 수입품을 상대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를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현재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 중이며,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되고 다른 국가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뉴스에 출연해서도 “(15%를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은 추가 포고문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해당되면 15%로 인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기 전까지 이들 국가 대부분은 미국이 부과하는 18%, 19%, 20% 관세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며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들에겐 15%로 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맺은 협상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케빈 해싯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15% 관세율 적용 시점을 묻자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에서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일괄 인상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무역협상 대상국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논의가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다.

상호관세를 빌미로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낸 한국·일본·유럽연합(EU)·대만이나 펜타닐·국경관세를 부과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관세 근거로 활용하는 무역법 122조는 무차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관세 및 할당제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는 비차별적 대우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특정 산업 및 물품에 적용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균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예외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대한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모든 국가를 해당 조치에서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를 추려서 더 높은 관세율을 물릴 수 있는 경로다.

1974년 금태환제 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발동 조건으로 삼고 있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외에도 금융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해서 계산하는 만큼 무역적자 상황만을 근거로 발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허수아비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취지가 무역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경우 EU, 영국과 같은 기존 협정 체결국가가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점에 관해 그리어 대표는 “브뤼셀(EU)과 영국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우리도 몇 달간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협정 이행 조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재조정하기 위해 두세 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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