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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의결

입력 2026-02-26 17:24   수정 2026-02-26 17:25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4560만원이다. 최다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다.

정부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재조치 건수는 2021년 27건,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론 281건의 제재가 시행돼 누적 건수는 3642건을 기록했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올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재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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