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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이 외투기업 내쫓는 자충수 되지 않게 해야

입력 2026-02-26 17:14   수정 2026-02-27 00:05

정부가 어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을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핫라인 구축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리스크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다독이기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과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이 함께 참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논란 소지가 큰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책 등을 강구하는 게 당연하다.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을 새로 시행할 때는 더 그렇다.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그런 정책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가 대폭 늘어나고 파업 리스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5000개, 홍콩에 1500개, 중국 상하이에는 900개나 있지만 한국은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규제 완화는 물론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간담회 전후로 “기차는 떠났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와 소통을 늘려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 또한 김 회장 같은 주한 외국 기업 관계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기존 외투기업조차 내쫓는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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