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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DF2 '현대' 면세사업권 확보

입력 2026-02-27 10:07   수정 2026-02-27 10:08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오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DF2 구역 낙찰자로 현대면세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현대면세점과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을 거친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15개 매장 4094㎡ 규모의 DF1을, 현대면세점은 14개 매장 4571㎡ 규모의 DF2를 각각 운영한다.

이번 사업권 확보로 롯데면세점은 2023년 6월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3년 만에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해당 구역 운영을 통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명품·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5·DF7 구역을 운영 중이다. 이번 낙찰자 선정으로 DF2 구역까지 확보했다.

한편, 이번 입찰은 기존 운영사였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에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두 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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