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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6-02-26 22:00   수정 2026-02-26 22:43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7명의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것은 오씨가 처음이다. TF는 오씨가 범행을 주도한 주범 격으로 판단했다.

영장 심사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오씨는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쟁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한 그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었지만, 법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고,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와 함께 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위와 무인기가 찍은 영상을 확인한 국군 정보사령부 대위 등을 현재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오씨의 구속으로 TF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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